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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2억 초과 대출자 DSR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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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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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차주 단위(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 시기를 6개월 앞당긴다. 내년 1월부터는 전세대출을 제외한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규제 대상이 된다.

물가 고공행진에 대응해 내년 4월 말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하고, 액화천연가스(LNG) 할당 관세도 0%를 적용한다.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이 2% 넘을 것으로 예상되자 모든 가용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 안정에 집중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유류세 인하 등 물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급등에 DSR 2단계 6개월 앞당겨…전세대출은 예외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빠르게 증가한 가계부채가 금융불균형을 심화하고, 취약계층 부실 등 우리 경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 관리가 긴요하다"며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총량관리 지속, 상환능력 내 대출, 즉 DSR 규제 강화, 실수요자 보호 등 3가지 방향에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그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보다 낮은 4∼5%대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하겠다"면서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차주 단위 DSR 2단계 규제를 6개월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제2금융권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제2금융권 DSR 기준도 강화하겠다"며 "6억원 초과 주택 담보 대출 및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DSR 규제를 총 대출액 2억원 초과자로 규제를 확대 적용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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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부가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려주고, 빌린 돈은 처음부터 나눠갚도록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단계별로 적용할 계획이었던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시행 시기를 앞당겨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취급 관행을 확산시키고, 분할상환 비중을 높여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현행 DSR 1단계에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시가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거나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대출자에 대해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60%의 개인별 DSR 한도가 적용된다.

가계부채 증가에 따라 관리 강화 차원에서 내년 하반기 DSR 2단계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가계신용 증가율이 급등하면서 이를 6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전세대출은 내년 DSR 규제 시 예외를 두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대출은 올해 총량규제 예외로 인정하는 한편 내년 DSR 규제 강화 시에도 현재와 같이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4분기 입주 단지 110여개 전체에 대한 잔금대출 중단이 없도록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일두 대출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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